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보통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 전체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신고기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을 최대한 빨리 선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단,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상속인 전원 또는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