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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컨설팅

상속 증여 컨설팅


상속 및 증여세 컨설팅 시 세무회계 천상과 협력하고 있는 감정평가사, 변호사, 법무사님과 납세자의 세금 납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의 100% 상속세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사전에 대비하여야 하며 어떤 식으로 세무조사 risk를 최소화할지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부터 검토하여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 프로세스

상속세 신고와 세무조사 대응,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상담 후 계약


- 전화, 이메일을 통해 정보 파악 후 방문상담
- 전체적인 상속세 주요 쟁점 파악
- 각 고객 상황에 맞춘 상속세 신고 및 조사 계약 체결
- 계약서 작성


02.

사망신고 및 상속관련 자료 수집


- 상속재산 조회, 수집
- 상속재산 종류별 list 작성
- 사전증여재산 파악
- 피상속인, 상속인의 10년 내 처분, 취득 재산 파악
- 금융거래내역 수집


03.

상속재산의 평가 및 금융거래내역 분석


- 상속재산 평가 (종류별로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
연계된 감정평가법인 협업하여 절세방안 마련

- 금융거래내역 분석
(추정 상속 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파악, 세무조사 사전 준비)


04.

상속재산가액의 확정
및 예상세액 산출, 재산분할 결정


- 상속재산가액 최종 확정
- 각종 상속 공제 적용한 케이스별 예상세액 제시
- 상속인과 협의하여 신고내용 결정
- 상속인 간 재산분할 확정
- 상속세 납부 방안 협의(연부연납, 물납 검토)


05.

상속세 신고, 납부


- 최종 신고서 확인 후 상속세 관련 최종 보고 진행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진행


06.

상속세 조사


- 신고 후 통상 2~3개월 내 “조사 시기 선정 안내문” 발송
- 신고 후 4~1년 내 조사 착수
- 세무조사기간 70일~ 90일 

   (관할 세무서 및 지방청에 따라 다름)

상속 증여 컨설팅


상속 및 증여세 컨설팅 시 세무회계 천상과 협력하고 있는
감정평가사, 변호사, 법무사님과 납세자의 세금 납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의 100% 상속세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사전에 대비하여야 하며 어떤 식으로 세무조사 risk를 최소화할지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부터 검토하여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 프로세스

상속세 신고와 세무조사 대응,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상담 후 계약



- 전화, 이메일을 통해 정보 파악 후 방문상담
- 전체적인 상속세 주요 쟁점 파악
- 각 고객 상황에 맞춘 상속세 신고 및 조사 계약 체결
- 계약서 작성



02.


사망신고 및 상속관련 자료 수집



- 상속재산 조회, 수집
- 상속재산 종류별 list 작성
- 사전증여재산 파악
- 피상속인, 상속인의 10년 내 처분, 취득 재산 파악
- 금융거래내역 수집



03.


상속재산의 평가 및 금융거래내역 분석



- 상속재산 평가 (종류별로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
연계된 감정평가법인 협업하여 절세방안 마련

- 금융거래내역 분석
(추정 상속 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파악, 세무조사 사전 준비)



04.


상속재산가액의 확정
및 예상세액 산출, 재산분할 결정



- 상속재산가액 최종 확정
- 각종 상속 공제 적용한 케이스별 예상세액 제시
- 상속인과 협의하여 신고내용 결정
- 상속인 간 재산분할 확정
- 상속세 납부 방안 협의(연부연납, 물납 검토)



05.


상속세 신고, 납부




- 최종 신고서 확인 후 상속세 관련 최종 보고 진행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진행



06.


상속세 조사




- 신고 후 통상 2~3개월 내 “조사 시기 선정 안내문” 발송
- 신고 후 4~1년 내 조사 착수
- 세무조사기간 70일~ 90일
(관할 세무서 및 지방청에 따라 다름)


절세세무기장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세 신고하면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상속세의 경우 정부 부과 세목이기 때문에 단순 신고로 종결되는 것이 아닌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액이 확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의 경우 거의 100% 신고 후 세무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 단계에서부터 상속세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Q2.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보통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 전체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신고기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을 최대한 빨리 선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단,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상속인 전원 또는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세무회계 천상   |   대표 : 곽문석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30길 23, 

평해빌딩 4층 402호
전화번호 : 02-6403-5200 | FAX : 02-6403-5205 | Email : contact@cheonsang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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