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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출처 세무조사
자금 출처 세무조사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인 또는 사업체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세무사가 꼭 대응해야 하는 조사입니다.
자금 출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이상 관련된 계좌의 모든 내역을 국세청에서 검토하게 되며 입금액 뿐만 아니라 출금액까지도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한 내역뿐만 아니라, 자동차 취득, 신용카드 사용내역, 인테리어한 내역 등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세무회계 천상에게 상담 신청하세요
계좌에 현금 입금액이 많아서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었다면,다양한 이유로 조사 대상자의 주변 인물이나 관련 법인까지조사하게 될 수 있기에 빠르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업체로 조사 확대가 걱정되시는 분
자금 출처 세무조사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자금출처 조사가 사업체까지 확대가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사업체로의 조사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과세관청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과세관청과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자금출처 조사는 복잡하고 민감한 과정이므로 전문적인 이해와 업데이트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존 세무대리인이 최근의 법률 및 규정 변경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어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조사에 미비한 대비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기업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세무대리인의 조사 대응이 믿음직스럽지 않다면, 세무조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빠르게 경험 많은 세무대리인으로 변경하고 해결 방안을 수립하실 것을 권합니다.
10년간의 세무조사 대응 경험에 기반한 국세청에서 실제 사용하는 양식으로 소명자료를 대표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과세관청에서도 익숙한 서식으로 소명자료를 받아보게 되고 이에 따른 실익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이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금출처 세무조사 대응,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사전예고통지서 수령
- 세무조사 세무대리인 선임- 세무조사 시작 전 2주의 기간 동안 세무 RISK 사전 파악 및 검토- 세무조사 대응 방안 선제적 준비 단계
02.
세무조사 진행
국세청 소명에 따라 조사 대응- 세무조사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결정- 실제 명분 자료를 통한 조사 대응- 예상세액 검토 및 조사 진행과정 납세자 보고
03.
세무조사 종결
- 세무조사 종결일로부터 2주 내에 조사 결과 통지서 수령 검토 및 납세자 전달
04.
세무조사 결과 고지서 수령
- 징수 유예 신청 등 납세자 현금흐름 고려하여 현금 유동성 RISK 최소화
자금 출처 세무조사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법인 또는 사업체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세무사가 꼭 대응해야 하는 조사입니다.자금 출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이상 관련된 계좌의 모든 내역을 국세청에서 검토하게 되며 입금액 뿐만 아니라 출금액까지도 소명해야 합니다.특히 부동산 취득한 내역뿐만 아니라, 자동차 취득, 신용카드 사용내역,인테리어한 내역 등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출처 세무조사
01
계좌에 현금 입금액이 많아서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신 분
02
03
기존 세무대리인의 조사 대응이 믿음직스럽지 않으신 분
자금출처 조사는 복잡하고 민감한 과정이므로
전문적인 이해와 업데이트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존 세무대리인이 최근의 법률 및 규정 변경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어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조사에 미비한 대비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기업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기존 세무대리인의 조사 대응이 믿음직스럽지 않다면,세무조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빠르게 경험 많은 세무대리인으로변경하고 해결 방안을 수립하실 것을 권합니다.
세무회계 천상은 다릅니다
10년간의 세무조사 대응 경험에 기반한 국세청에서 실제 사용하는 양식으로 소명자료를 대표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과세관청에서도 익숙한 서식으로 소명자료를 받아보게 되고이에 따른 실익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이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금출처 세무조사 대응 프로세스
- 세무조사 종결일로부터 2주 내에조사 결과 통지서 수령 검토 및 납세자 전달
세무조사대응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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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30길 23,
평해빌딩 4층 402호전화번호 : 02-6403-5200 | FAX : 02-6403-5205 | Email : contact@cheonsang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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